법인설립 신청

신우법무사는 신속한 법인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인설립등기를 신청대리합니다.

법인설립등기 신청대리

  •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정관 등 많은 필요서류들이 있는데, 그 필요서류 일체를 작성해 드립니다.
  • 주주, 임원, 상호, 목적 등 법인설립을 위한 결정사항을 결정할 때 조언을 해 드립니다.
  • 사전준비를 정확하게 해서 설립절차가 착오 없이 신속하게 끝나도록 합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정관의 작성, 주주의 확정, 자본금 납입, 임원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잔액증명서 발급일에 모든 절차가 한꺼번에 이루어 집니다.주식회사설립 절차

자본금과 주주 결정

  • 주식회사의 자본금 최저금액은 제한이 없어 졌습니다.
  • 1인 주주도 가능합니다.
  • 주주 구성 결정에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원 결정 및 인감증명서 등 준비

  • 주주가 아닌 임원(이사 또는 감사)이 필요합니다. 설립절차에서 검사인을 선임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고, 이사는 1인 이상이면 됩니다.
  •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준비 법인설립 준비물

예금잔액증명서 준비

  • 주주 중 한 사람의 예금계좌로 각 주주들이 자본금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받습니다.
  •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정관 등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와 법인설립 준비물을 가지고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 전달

아래 서류들을 가지고 사무소를 방문해 주십시오. 우편 또는 택배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 법인설립 준비물
  • 법인설립 결정사항

주식회사 설립 비용·수수료

비용은 자본금,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수수료는 문의해 주십시오.
주식회사설립 비용·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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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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