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비용·수수료

주식회사 설립비용은 자본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에 따릅니다.

주식회사 발기설립 비용(수수료 포함)

자본금등록면허세 중과인 경우등록면허세 중과 아닌 경우
3천만원 이하78만원 ~51만원 ~
5천만원110만원 ~62만원 ~
1억원186만원 ~90만원 ~
2억원339만원 ~147만원 ~
3억원491만원 ~203만원 ~
5억원795만원 ~315만원 ~
  • 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중과 업종으로 설립하는 경우
  • 비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아니거나 중과 제외업종(유통업, 소프트웨어업 등)인 경우
  • 법인인감도장 등의 도장값은 별도입니다.
  • 위 비용에 포함된 법무사 수수료는 일반적인 경우의 수수료입니다.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및 관할 등기소 위치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표

법무사보수표 중 설립등기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사보수표 전부를 보려면 법무사보수표 보기

Ⅱ. 상업·법인등기 사건의 보수

1. 회사(합자조합 포함, 이하 같다) 또는 법인의 설립(분할, 합병, 주식이전 또는 조직변경에 의한 설립 포함)에 관한 등기

납입(출자)금액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31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31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22/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420,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600,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760,000원 + 5억원초과액의 7/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1,11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6/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1,71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8,910,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Ⅸ. 기타 대행업무 등의 보수

대행 업무의 유형적용기준대행료
2.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1건당40,000원
5.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그 밖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종류마다60,000원
6. 제5호의 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공증 대행종류마다40,000원
7. 법인인감카드의 발급 대행1건당40,000원
13. 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1건당30,000원

위 법무사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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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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