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설립 절차

주식회사 설립절차는 발기인의 정관작성으로 시작하여 설립등기로 끝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는데,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고 주주 수가 많지 않을 때는 발기설립이 간편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발기설립이냐 모집설립이냐의 결정은 발기인의 주식인수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면 발기설립,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의 주주를 모집하면 모집설립이 됩니다.
모집설립에는 주주모집과 주식인수 절차(모집주주의 주식청약과 그에 대한 배정)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고 발기설립인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예금잔액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정관 및 발기인 회의록,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 비교

  절차 발기설립 모집설립
1 정관 작성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를 발기설립할 때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주식발행사항 결정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 등을 정합니다.
3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은 반드시 주주가 되어야 합니다.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면 → 발기설립 발기인이 주식 중 일부 인수하고 남은 주식의 주주를 모집하면 → 모집설립
4 주주모집 해당사항 없음 주주모집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을 인수할 주주를 모집합니다.
주식청약모집주주는 주식인수를 청약합니다.
주식배정발기인이 청약인에게 주식을 배정합니다.
5 주금납입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금융기관에서 보관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때는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얼마이든 금융기관에서 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6 총회 발기인총회에서 임원 선임, 설립경과 조사보고 창립주주총회에서 임원 선임, 설립경과 조사보고
7 이사회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대표이사 선임, 구체적인 본점 소재지 결정
8 설립등기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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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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