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 상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종도 개시 사유가 됩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의무도 승계되므로 빚도 승계됩니다. 다만, 일신전속적인 권리와 의무는 제외됩니다.

상속인의 순위와 지분은 사망 당시의 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실종의 경우에는 실종기간 만료일 당시의 법이 아니라 실종선고 당시의 법을 적용합니다.

1960년, 1979년, 1991년의 각 1월 1일 상속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1991. 1. 1. 부터 상속권 있는 방계혈족이 8촌에서 4촌으로 축소되었고, 계모자관계, 적모서자관계는 혈족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서로 상속이 일어나지 않지만, ‘누나 또는 여동생’의 ‘자녀, 손자녀’와 ‘고모의 자녀’가 방계혈족에 포함되었습니다. 남녀차별적 조항들을 전부 개정하여 남녀평등을 실현하였습니다.

상속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전세권, 근저당권 등의 권리는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등기는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처분하려면 등기를 한 후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의 지분을 이전 받을지 결정

누가 얼마의 지분을 이전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지분대로 이전 받을지, 전원의 합의에 의한 협의분할로 법정지분과 다르게 이전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법정지분과 다르게 받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지분 전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서류, 비용 문의 및 위임

비용·수수료, 준비서류를 참고하거나 업무위임 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의 신우법무사 채널의 1:1 대화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있다는 이유로 누가 얼마의 지분을 받을 것인지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정하는 대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부의 신청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신청인 자신의 지분만 등기를 해 놓을 수는 없고 전원의 지분이 등기되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협의분할은 안 되는 것이므로 법정 지분대로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때문에 법정지분대로 분할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등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 분할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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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고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때는 3개월 내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기는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

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일체 승계하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 고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 고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지 않지만, 본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포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협의분할로 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지만,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1.
  • 고인이나 본인의 부채와 관계 없이, 등기서류 준비의 편의상 포기하는 경우.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입국해 있는 동안 미리 절차를 밟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서류, 비용 문의 및 위임

포기를 하기로 결정했으면 비용·수수료, 준비서류를 참고하거나 업무위임 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의 신우법무사 채널의 1:1 대화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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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물려 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려 받는 재산이 없으면 부채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됩니다2.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

  • 물려 받는 재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애매한 경우
  •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도, 후순위자에게 부채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장점과 단점을 참고하십시오.
  • 숙려기간인 3개월이 지나서 뒤늦게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비용 문의 및 위임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비용·수수료, 준비서류를 참고하거나 업무위임 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의 신우법무사 채널의 1:1 대화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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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상속

상속소송·비송

여러가지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이 안 되는 경우

분할협의에는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분할심판 과정에서 생전 증여인 특별수익이 문제되고, 기여분결정 심판청구를 함께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고인의 부채와 관련하여 소송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소장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퉈야 합니다.

이미 포기했으면 기각을 구하고, 한정승인을 했으면 고인으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겠다고 답변해야 합니다.

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고서야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사실(=채무초과)을 알았으면, 채무초과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3. 물론 이 경우에도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았다는 통지서를 받은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미 포기했으면 전부 취소를 구하고, 한정승인을 했으면 고인의 상속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가 집행문 부여 통지서를 송달 받고서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알았으면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속권을 침해 당한 경우

제3자로부터 권리를 침해 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해서 권리를 회복해야 하고, 고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법정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침해 당한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존속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기간 연장, 취소

숙려기간인 3개월의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허가신청을 법원에 할 수도 있으며,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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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개월이 지나면 포기는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2. 부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갚을 책임이 없는 채무로 남는 것입니다. ↩︎
  3. 소장을 받은 날 반드시 채무초과를 알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조회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 보고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면 그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4.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4분의 1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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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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