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소송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를 받거나,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상속인에게 강제집행을 해 온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이유로 대응하는 방법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가능합니다. 법원에 출석하는지, 기판력이 있는지 차이가 있으므로 장단점을 감안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를 못 받고 바로 상속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망인에 대하여 판결을 받아 놓은 경우 단지 망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선순위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상속인의 재산을 강제집행 해 올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정을 집행법원은 알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신청하면 일단 강제집행이 됩니다.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를 받은 경우

  • 상속포기자는 승계집행문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취소 결정으로 개별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자는 전부를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망인의 상속재산의 범위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취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집행 취소의 전제조건이고,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의 집행을 불허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도 이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해 온 경우

  • 상속포기자는 승계집행문 취소결정의 집행기관 제출만으로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자는 개별 집행마다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을 취소시켜야 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기 전인 경우

  • 숙려기간(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먼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 후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합니다.
  • 숙려기간이 지났으면 특별한정승인만 가능합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서나 강제집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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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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