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는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 뒤 늦게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는 한정승인입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많다는 사실을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이 2002. 1. 14. 개정되어 생긴 제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그 전에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뒤 늦게 상속부채가 발견되더라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제도가 생김으로써,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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