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할 경우 준비서류

미성년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본인 스스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인감신고를 할 수 있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는 있지만 미성년자의 인감증명서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안 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후견인 순으로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부모가 이혼할 때 부모 중 한 명이 단독 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다른 한 명이 친권자가 되지만 이혼할 때 친권자로 정해진 한 명이 사망하면 다른 한 명이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친권자지정 또는 후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합니다.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이 상실되면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법정대리인의 서류 준비

상속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미성년자 본인의 것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으로 친권을 행사자가 부모 중 한 명으로 정해져 있을 때는 그 한 쪽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추가 준비 서류

법정대리인이 누군지 소명하기 위하여 기본증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성년인 경우 기본증명서는 준비서류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아래와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미성년자 명의의 증명서입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모두의 것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준비서류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인 때는 이해상반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거나, 전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부는 상속포기,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가 되서 법정대리인은 대리권이 없으므로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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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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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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