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준비서류

피상속인(고인) 상속인 각자
1.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또는 초본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 기본증명서(상세)3. 인감증명서
4. 재산, 부채 소명 서류

한정승인에 필요한 준비서류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정부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고인)

①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기본증명서(상세)

2008. 1. 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②, ③ 대신 제적등본을 준비합니다.
서류는 각 1통씩 필요합니다.

위 서류들은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한 번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각자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인감증명서(인감도장도 함께 준비)

인감도장도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각자의 명의로 1통씩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들이 같이 나오면 각자 준비할 필요 없이 1통이면 됩니다.

위 서류들은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한 번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부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

  • 사망자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결과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0일 이상 소요되므로 그 이전에라도 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 결과가 나오면 보완해도 됩니다.

한정승인 준비서류

재외국민, 외국인,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할 경우 준비서류
재외국민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서류
외국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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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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