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결의 주주총회 의사록 등 상호·목적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작성해 드리고, 주주총회 절차 진행에 관하여 조언해 드립니다.
주의 사항
- 상호를 변경할 때도 설립할 때와 마찬가지로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상호, 타인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될 수 없습니다.
- 주주총회의 결의절차에 시일이 소요될 것 같으면 우선 상호가등기를 해야 합니다.
- 목적을 변경함으로써 동일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그 목적변경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목적은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적법, 명확,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목적변경 등기 주의사항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