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변경 등기 주의사항

주식회사의 상호·목적변경 등기를 하고자 할 때 동일상호나 목적의 적격성 문제로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동일상호 등기의 금지

같은 등기소 관내의 회사와 동일상호이더라도 영업이 동일 또는 동종이 아니면 그 상호는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변경의 결과, 동일상호를 사용하는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그 목적변경의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목적의 일부만 같은 경우에도 동종의 영업으로 봅니다.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295호

제6조(동일상호의 판단 요건)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타인의 상호의 등기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관할 등기소에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였을 것
2.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의 상호와 동일할 것
3. 신청인이 타인과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하려고 할 것

제10조(영업의 동종성 판단)
① 목적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이 동일하거나 동종인 경우뿐 아니라 일부가 그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업의 동종성은 인정된다.
② 두 상인의 목적 중 어느 일방의 목적이 상대방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동종성이 인정된다.
③ 목적 중 ‘전 각 호에 부대하는(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라는 부분은 영업의 동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목적의 적격성

목적은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적법해야 하며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무역업, 유통업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하여 등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295호

제9조(목적의 적격성)
① 목적(본 절에서 ‘업종’을 포함한다)은 적격성이 있어야 하며, 적격성이 없는 목적은 등기할 수 없고, 등기되었어도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② 목적은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목적은 상인이 수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영업을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④ 등기관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목적의 구체성을 판단할 수 있다.

관련 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