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했어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한정승인을 했어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압류나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전혀 가치 없는 부동산이라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3.16%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보통의 한정승인이든 특별한정승인이든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는 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등기로 한정승인자가 승계 받은데 따른 취득세입니다.
고인이 사망 전 부동산을 취득한데 따른 취득세에는 한정승인의 효력이 미치므로 재산의 범위에서만 내면 됩니다.

불합리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법원 판례도 나왔습니다.

취득세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므로(84누52, 88누919),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취득세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2005두9491).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1가구 1주택,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2.3%(농지), 2.8%의 취득세와 0.06%, 0.16%의 지방교육세, 0.2%의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상당한 부담이므로 상속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은 신중히 판단해서 해야 합니다.
게다가 상속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 갔을 때, 사망연도와 낙찰연도 사이에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오른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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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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