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범위·순위

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1.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2.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을 때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3.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배우자가 아닙니다.

민법 제1003조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0조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직계비속 – 제1순위자

자녀, 손자·손녀, 증손 이하를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양자와 혼외자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1.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근친이 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1촌, 손자녀는 2촌입니다.
  2. 자녀가 아무도 없으면(전원 사망, 결격, 상속포기 등의 이유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 위의 손자녀에는 외손자녀도 포함됩니다. 상속법에서는 부계, 모계를 가리지 않으므로 외손자녀도 직계비속입니다.
  • 위 1.의 경우 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의 경우 손자녀와 외손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계모자 사이, 계부자 사이는 친족이 아니므로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 사망 시점에 임신 중인 태아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면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직계존속 – 제2순위자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이상을 직계존속이라고 합니다.

  1. 부모와 조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는 1촌, 조부모는 2촌입니다.
  2. 부모가 모두 사망했으면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 모계도 포함되므로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입니다.
  • 양부모도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 – 제3순위자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 어머니가 다른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중 한 쪽만 같아도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제4순위자

형제자매까지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방계혈족에는 3촌과 4촌이 있습니다. 먼저 3촌이 상속인이 되고 3촌이 없거나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4촌이 상속인이 됩니다.

3촌인 방계혈족

  •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

4촌인 방계혈족

  •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형제(=종조부)와 자매(=대고모)
  •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들의 자녀
  •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들의 자녀
  • 조카들의 자녀(=종손자)

대습상속인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나 결격자가 있으면 그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손자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가 아들이면 며느리와 손자녀가, 딸이면 사위와 외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2.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한 형이 있으면 형수와 조카들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혈족이 아니라 인척인 며느리, 사위, 형수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대습상속에 의한 경우입니다.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해당 법조문이 대습상속의 사유로 사망과 결격만 열거하고 있으므로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로 안 봅니다. 즉,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그 중 상속포기를 한 자녀가 있을 때는 그의 지분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됩니다. 상속포기를 한 자녀의 자녀들에게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모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손자녀는 본위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대습상속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상속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상속지분에 차이가 있고, 며느리나 사위도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1조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4조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특별연고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동거자, 부양이나 간호를 한 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재산 분여 청구도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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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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