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사위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며느리, 사위는 배우자인 아들, 딸이 생존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지만, 그 배우자인 아들, 딸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들을 대신하여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즉, 며느리, 사위가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아들, 딸이 살아 있어 상속인이 되는 경우

아들, 딸이 살아 있어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이 기각할 것이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아들, 딸이 먼저 사망하였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피상속인보다 먼저 아들이 사망하였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며느리와 손자, 손녀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최우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딸이 먼저 사망하였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위와 외손자, 외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손자손녀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경우 법정대리인으로서 며느리나 사위가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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