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공권력이 채무자 재산을 처분해서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은 금전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최종 목표

강제집행은 집행권원 상의 청구권을 강제로 실현시키는 절차입니다.
그 청구권이 금전의 지급인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이 이루어 집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만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강제집행 신청을 집행기관에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판결 등 집행권원 획득 이후에 가능한 것이고, 그 이전에는 가압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임의경매와 함께 민사집행의 일종입니다.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문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정 이전에는 채무명의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판결이며 이외에도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등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 재산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행은 예외적으로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감치가 인정됩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집행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의 대상 재산을 동산과 부동산으로 크게 나누는데, 민법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상의 동산에는 채권과 기타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민법 상의 동산은 유체동산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 선박, 항공기는 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부동산집행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라도 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재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은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 집니다.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면 그 이후의 집행절차는 법원의 주관 아래 이루어 집니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그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신청을 합니다.
집행관은 우선 물건을 압류하고, 경매절차를 거쳐 환가한 후 그 대금을 배당합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임대차보증금, 급여, 예금,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 금전채권은 중요한 강제집행 대상입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및 추심 또는 압류 및 전부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기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 주식, 주권 등의 유가증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전세권 등의 물권, 광업권 등의 준물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조합원 지분, 회원권 등의 재산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을 때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내용은 은행연합회에 통보됩니다.

강제집행의 체계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

괄호 안의 숫자는 민사집행법 조문번호

부동산에 대한 집행 강제경매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83)
등기(94)
현금화 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
변제(배당) 145~161
강제관리 압류 강제관리개시결정(164)
등기(163)
현금화 압류재산의 수익(166)
변제(배당) 169
선박에 대한 집행 압류 부동산집행 준용, 경매개시결정(172), 선박국적증권의 제출명령(174), 정박명령과 운항허가결정(176), 감수보존처분(178)
현금화 부동산집행 준용
변제(배당) 부동산집행 준용
항공기에 대한 집행 선박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규칙 106)
자동차에 건설기계 집행 부동산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규칙 108, 규칙 130)
동산에 대한 집행 유체동산 집행 압류 집행관의 압류(189~196)
현금화 집행관에 의한 현금화(197~214)
집행관에 의하지 않은 특별현금화(214)
배당 217~222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 집행 압류 배서금지된 지시식 증권 – 집행법원의 압류명령, 집행관의 증권 점유
그 밖의 채권과 재산권 – 집행법원의 압류명령
현금화 금전채권 – 추심·전부명령(229~232), 특별현금화(241)
유체물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242~244)
기타의 재산권(251) – 추심·전부명령,특별현금화
배당 252~256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

괄호 안의 숫자는 민사집행법 조문번호

물건의 인도청구권 집행 동산인도청구권 집행 집행관이 집행(257)
부동산·선박의 인도청구권 집행 집행관이 집행(258)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의 인도집행 집행법원의 인도청구권 압류·이전(259)
작위채권의 집행 대체적작위채권의 집행 수소법원의 대체집행명령(260, 민법 389②)
비대체적작위채권의 집행 수소법원의 간접강제(261)
부작위채권의 집행 수소법원이 위반상태의 제거와 적당한 처분을 명령(260, 민법 389③)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의 집행 263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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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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