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대상 재산

강제집행(금전채권에 기초한)의 대상은 채무자의 재산 중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전채권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있는 청구권
대여금, 예금, 보험금, 급여, 임차보증금, 물건대금, 공사대금 등 도급금, 토지수용 보상금, 회사나 조합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 또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압류, 추심 또는 전부 등의 환가방법으로 강제집행

부동산

토지, 건물, 토지의 공유지분, 건물의 공유지분
강제경매의 방법으로 강제집행

유체동산

가재도구, 사무용품, 기계, 유가증권(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민사집행법 189조 2항 2호), 등기의 대상이 아닌 선박, 등록대상이지만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이 말소된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집행관은 압류 후 경매 등 적당한 방법으로 환가하여 대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거나, 법원에 공탁하여 배당절차 실시.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①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②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③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자동차, 건설기계(중기), 항공기, 선박

부동산에 준하여 강제경매 방법으로 강제집행

광업권, 어업권, 댐사용권

부동산에 준하여 강제경매 방법으로 강제집행

주권, 수표, 어음 등 유가증권

배서·양도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 집행의 방법으로 강제집행
배서가 금지된 것은 그 증권에 화체된 권리를 집행대상으로 파악하여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으로 강제집행

유체동산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준하여 강제집행
즉,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그 유체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뒤 이를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강제집행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도 이에 준하여 강제집행

부동산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압류하여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키고 그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또는 강제관리를 실시하여 그 매각대금이나 수익금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강제집행
광업권, 어업권,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선박·자동차·건설기계 또는 항공기의 권리이전청구권도 이에 준하여 강제집행

그 밖의 재산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민사집행법 223조 내지 250조의 규정 및 민사집행법 98조 내지 101조의 규정을 준용)으로 강제집행(민집 251조)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골프회원권·스포츠회원권·콘도회원권

출자증권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상의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조합원 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출자증권
배서금지 지시채권의 압류방법(민사집행법 233조)에 의하여 압류 후 특별현금화방법(민사집행법 제241조)으로 현금화

민사집행법 제233조

제233조(지시채권의 압류) 어음ㆍ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5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①앞의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관의 규정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주권교부청구권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합니다.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릅니다(민사집행법 251조 1항, 242조, 243조).
주식과 주권에 대한 압류와 가압류

신주인수권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취득한 구체적 신주인수권(상법 416조, 420조의2)

공유지분권

유체동산, 광업권, 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의 공유지분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 용익권

임차권을 집행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민법 629조)
전세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은 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함.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집행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사원권

비영리법인의 사원권은 압류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합원의 지분권

장래 발생하는 각종의 지분권을 현금화하거나 탈퇴로 인한 지분환급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분에 대한 압류를 인정(민법 714조)

예탁유가증권

예탁된 증권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으로 강제집행. 채권집행 등에 관한 규정의 대부분이 준용(민사집행규칙 182조).

보호예수된 유가증권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인 민사집행법 242조, 243조에 따라 강제집행

가등기 상의 권리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강제집행의 대상

환매권

등기되어 있는 환매권(민법 592조)

강제집행 대상이 아닌 권리

  • 사업면허·영업허가권 –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건설업면허, 고압가스판매업허가
  • 형성권 – 해제권, 취소권 등
  • 담보권 – 저당권, 질권 등
  • 보증으로 인한 권리
  • 인격권 – 성명권, 초상권 등
  •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에 기초한 수요자의 권리
  • 상인의 영업으로 인한 사실상의 이익
  •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
  • 비영리법인의 사원권
  • 순수한 신분상의 권리
  • 상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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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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