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압류의 차이

가압류와 압류는 모두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이지만, 가압류는 집행권원 없이 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점이 압류와의 차이입니다. 가압류는 임시 압류입니다. 가압류의 가(假)는 ‘임시’라는 뜻입니다.

집행권원이 필요한지

가압류는 집행권원이 없어도 됩니다.
차용증 등 소명자료만 있어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압류는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을 받기 전에는 가압류, 받은 후에는 압류를 합니다.

최종적인 만족을 주는지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재산을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압류는 그 다음 단계로 환가(경매 등)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합니다.
압류는 채권자에게 최종적인 만족을 주는(=금전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강제집행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보전(保全)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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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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