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압류,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차이

가압류, 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은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공통적 효력을 가지나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와 압류

가압류는 재산의 처분을 제한해 두는 것이고 거기까지만 가능하나, 압류는 처분제한을 넘어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을 변제 받는 강제집행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받기 전에 가능하나 압류는 집행권원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임시의 보전절차라는 점은 같으나 목적이 다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그 대상 재산을 경매 등으로 현금화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고, 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대상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압류
처분제한
보전집행× (본집행)
집행권원 필요××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금전청구권목적물 자체에 대한 권리금전청구권
우선권××

가압류와 가처분 선택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돈으로 받기 위해서는 가압류,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으로 받기 위해서는 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의 경우

매매대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가압류, 부동산소유권을 받기 위해서는 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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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2 댓글

  1. 사실혼관계인데 제돈으로 전세를 안고 남편명의로 집을 샀는데 카드사가 압류한다고 해서 제가 가압류하려고 합니다

    • 집살 돈을 남편에게 빌려 준 것이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료로 돈이 오고간 사실, 차용증 등으로 돈을 빌려 준 사실을 소명할 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가압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에게 보여 주기 위한 가압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가압류는 우선권이 없으므로 가압류가 있어도 카드사는 가압류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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