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보수표 2018. 8. 10. 개정 · 시행

※ 본 표는 법무사 기본보수의 상한액(산정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상한액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Ⅰ. 부동산등기 사건의 보수

1. 부동산등기(토지, 건물·구분건물, 입목, 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을 포함한다)의 소유권보존(건물의 증축 및 부속건물 신축을 포함한다)·이전, 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의 증가에 관한 등기 및 가등기

※ 수개의 부동산을 1건의 신청서로 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가산함.

과세표준액기본보수(산정방법)
1천만원까지 100,000원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00,000원 + 1천만원초과액의 11/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144,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194,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374,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534,000원 + 5억원초과액의 7/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884,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384,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584,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2. 담보권의 추가 설정등기

과세표준액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80,000원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8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5/10,000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155,000원 + 2억원초과액의 2/10,000
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31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1/10,000
100억원초과 1,215,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10,000

3. 그 밖의 등기

그 밖의 등기유형기본보수
(1) 재단의 분할⋅합병⋅목록변경 80,000원
(2) 권리의 변경⋅경정 또는 회복 100,000원
(3)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30,000원
(4) 말소등기 50,000원

4. 신탁등기

신탁등기의 등기유형기본보수
(1) 신탁등기, 신탁가등기, 재신탁등기, 담보권신탁등기,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의 변경등기,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의한 신탁등기 100,000원
(2)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수탁자가 수인인 등기의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신탁의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 70,000원
(3) 유한책임신탁의 설정등기 220,000원
(4)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40,000원
(5) 그 밖의 신탁에 관한 등기 70,000원

Ⅱ. 상업·법인등기 사건의 보수

1. 회사(합자조합 포함, 이하 같다) 또는 법인의 설립(분할, 합병, 주식이전 또는 조직변경에 의한 설립 포함)에 관한 등기

납입(출자)금액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31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31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22/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420,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600,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760,000원 + 5억원초과액의 7/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1,11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6/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71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910,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2. 회사의 자본(자산)의 증감(흡수합병·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자본증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등기

납입(출자)금액 또는 감소하는 자본(자산)의 가액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23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2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32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48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62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9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4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62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3.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사채총액기본보수(산정방법)
1억원까지 120,000원
1억원초과 5억원까지 120,000원 + 1억원초과액의 5/10,000
5억원초과 20억원까지 320,000원 + 5억원초과액의 3/10,000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77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0
100억원초과 2,370,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10,000

4. 상업·법인의 기타 등기

상업·법인의 기타 등기 유형기본보수(산정방법)
(1) 외국회사(법인)의 영업소(분사무소) 설치⋅변경⋅폐지 250,000원
(2) 자본증가 없는 합병 150,000원
(3)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120,000원
(4) 회사(법인)의 해산⋅청산종결⋅계속에 관한 등기, 상호의 신설 또는 상호의 가등기, 본점(주사무소)의 이전, 지점(분사무소)의 설치⋅이전, 상호⋅목적의 변경 100,000원
(5) 무능력자 등기, 법정대리인 등기 70,000원
(6) 임원(이사⋅감사⋅사원⋅지배인⋅청산인 등)의 선임⋅변경 80,000원
(7) 지점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60,000원
(8) 그 밖의 등기 60,000원

Ⅲ. 후견등기에 관한 사건의 보수

후견등기 유형 기본보수(산정방법)
(1) 후견등기 신청 250,000원
(2) 후견등기기록의 변경, 기타 등기 100,000원

Ⅳ. 동산⋅채권담보등기 사건의 보수

1. 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 증가

과세표준액기본보수(산정방법)
1천만원까지 150,000원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50,000원 +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19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23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39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53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83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33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53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2. 담보권의 추가 설정등기

과세표준액기본보수(산정방법)
1천만원까지 100,000원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00,000원 + 1천만원초과액의 4/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116,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3/10,000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161,000원 + 2억원초과액의 2/10,000
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321,000원 + 10억원초과액의 1/10,000
100억원초과 1,221,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20,000

3. 그 밖의 등기

그 밖의 등기유형 기본보수
(1) 담보목적물의 변경, 담보권의 변경⋅경정⋅연장⋅말소 100,000원
(2)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등기, 그 밖의 등기(담보권설정자의 변경⋅경정) 70,000원

Ⅴ. 공탁 사건의 보수 (보증보험 포함)

공탁가액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10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10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14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305,000원 + 3억원초과액의 6/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42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7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1,07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100억원초과 4,275,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10,000

Ⅵ. 경매⋅공매 사건의 보수

1.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권리분석, 현황 내지 공부 등의 조사, 적정매수 가격의 제시, 정보제공 등을 포함)

감정가액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40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50,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450,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50,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85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10,85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0
100억원초과 26,850,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10,000

2. 매수(입찰)신청의 대리(매수(입찰)신청의 대리에 있어서 공부의 열람, 확인 등을 포함)

기본보수
감정가액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이하의 범위 내에서 위임인과 협의.
단,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으로 되지 못한 경우에는 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임인과 협의

Ⅶ. 송무⋅비송⋅집행사건의 보수

1.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1)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고발장, 항고⋅상소이유서, 보전처분⋅집행⋅비송사건의 신청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면책 또는 면책취소 신청서, 개인파산의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지급명령, 조정 신청서

※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본다.

소송물가액기본보수(산정방법)
2천만원까지 400,000원
2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1억원초과 5억원까지 480,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840,000원 + 5억원초과액의 4/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1,04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3/10,000
20억원초과 1,34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2) 항고⋅상소장, 공시최고⋅소송비용확정신청서, 소년신청(보전신청 제외)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

※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본다.

소송물가액기본보수(산정방법)
2천만원까지 180,000원
2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18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10,000
1억원초과 5억원까지 188,000원 + 1억원초과액의 5/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8,000원 + 5억원초과액의 4/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588,000원 + 10억원초과액의 2/10,000
20억원초과 788,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2.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의 작성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의 작성(1건당)기본보수
기일변경·지정의 신청서, 판결확정⋅송달증명의 신청서,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정식재판청구서, 도면 등. 30,000원

Ⅷ.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의 보수

채무금액기본보수(산정방법)
2천만원까지 800,000원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80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 15억원까지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15억원초과 20억원까지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의 2/10,000
20억원초과 1,7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Ⅸ. 기타 대행업무 등의 보수

대행 업무의 유형적용기준대행료
1. 등기원인증서의 작성 또는 검인, 부동산거래의 신고 등 대행 1건당 40,000원
2.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 1건당 40,000원
3.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또는 즉시매도 대행 1건당 40,000원
4.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신고 포함)⋅동의⋅승낙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에 관한 서류 작성 대행 종류마다 40,000원
5.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그 밖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60,000원
6. 제5호의 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공증 대행 종류마다 40,000원
7. 법인인감카드의 발급 대행 1건당 40,000원
8.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제출 대행 1건당 30,000원
9. 송무⋅비송⋅집행⋅가사 사건 등의 기록열람 대행 1건당 40,000원
10. 법원⋅검찰청으로부터 송달되는 서류의 영수 대행 1건당 50,000원
11. 확정일자 날인, 내용증명의 발송 대행 1건당 50,000원
1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등기부등초본·열람 대행
1건당 3,000원
13. 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 1건당 30,000원

Ⅹ. 상담 및 실비변상의 비용 등

1. 상담 기본보수
(1) 개별적 상담(사건 수임이 따르는 경우는 제외) 30분까지 50,000원  
(단, 30분을 초과하는 매 30분마다 20,000원씩 가산)
(2) 계속적 상담(사건 수임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포함) 월액 500,000원
2. 실비변상의 비용 등 기본보수
(1) 교통비 1등급 여객운임(택시,KTX일반석)기준 실비 (단, 현지교통비는 50,000원까지)
(2) 숙박비 1급 숙박업소 기준 실비
(3) 일당 소요시간 4시간 이내 70,000원,  4시간 초과 150,000원

<참고> 동일인 보증서 작성 150,000원, 본인확인서면 작성 100,000원 가산 (법무사보수기준 제10조 제5항)

※ 「법무사보수기준」에 의한 법무사의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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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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