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의 필요성

한정승인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신중하게 따져 봐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뒤 늦게 상속 채무를 알게 된 경우 →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만 가능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채권자의 통지나 법원의 소송 서류를 받고서야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과 구별하여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 상속 채무자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상속개시 사실 자체를 모른 경우에는 상속포기도 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했어도 상관 없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많은지 상속부채가 많은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고, 단순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상속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재산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한정승인의 효력에 의하여 다 못 갚은 상속채무를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 이러한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처분 방법이 원칙적으로 경매 등의 방법으로 제한 되므로 뒤에 상속부채가 많은 것이 밝혀지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생각을 하고 우선은 단순승인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선택

상속인 중에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해서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전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후순위자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담이 4촌까지 내려 갈 수도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중에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한정승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1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경매로 넘어 가도 사망일과 낙찰일 사이에 공시지가 등이 상승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따져 봐야 합니다. → 한정승인의 장점·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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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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