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준비서류

피상속인(고인)상속인 각자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1.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인감증명서

상속포기에 필요한 준비서류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고인)

① 기본증명서(상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초본

  • 2008. 1. 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①, ② 대신 제적등본을 준비합니다.
  • 서류는 각 1통씩 필요합니다.
  • 등본·초본은 등본 또는 초본을 준비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상속인 각자

① 인감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 등본·초본

  • 인감도장도 필요합니다.
  • 서류는 각 1통씩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각자의 명의로 1통씩 발급 받아야 됩니다. 자녀와 손자손녀가 함께 상속포기할 경우에는 손자손녀도 각자의 명의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들이 같이 나오면 중복하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외국민, 외국인, 미성년자인 경우

재외국민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서류
외국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서류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할 경우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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