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고인) | 상속인 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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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증명서 | |
2. 가족관계증명서 | 1. 가족관계증명서 |
3.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3. 인감증명서 |
상속포기에 필요한 준비서류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고인)
① 기본증명서(상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초본
- 2008. 1. 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①, ② 대신 제적등본을 준비합니다.
- 서류는 각 1통씩 필요합니다.
- 등본·초본은 등본 또는 초본을 준비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상속인 각자
① 인감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 등본·초본
- 인감도장도 필요합니다.
- 서류는 각 1통씩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각자의 명의로 1통씩 발급 받아야 됩니다. 자녀와 손자손녀가 함께 상속포기할 경우에는 손자손녀도 각자의 명의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들이 같이 나오면 중복하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외국민, 외국인, 미성년자인 경우
재외국민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서류
외국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서류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할 경우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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