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는지

상속재산협의분할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은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계약이고, 협의분할서는 계약서입니다.

QnA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다는 뜻
  • 피상속인(고인)의 성명,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부동산의 표시
  • 분할의 방법 – 어떤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누구의 소유로 할지 결정
  • 날짜
  • 공동상속인 전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예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망 OOO(19OO. OO. OO. 생)의 20OO. OO. OO.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상속인 OOO, OOO, OOO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1. 아래 부동산의 기재 부동산 중 (1)은 OOO의 소유로 한다.
  2. 부동산 (2)는 OOO가 지분 O분의 O, OOO가 지분 O분의 O인 공동 소유로 한다.

부동산의 표시

(1)

(2)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2021년 O월 OO일

상속인 OOO (인)
서울특별시 …….

상속인 OOO (인)
서울특별시 …….

관련 글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