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서류

외국인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하는 경우 준비서류는?

인감제도가 있는 나라인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비슷하고, 기타 국가의 외국인은 대리 신고인지 본인 신고인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서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 내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내국인은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인감신고를 해서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와 주소 증명 서면으로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가지고 내국인과 다름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75조(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일본인, 대만인인 경우

인감증명제도가 있고 관공서가 주소증명 서면을 발행하므로 준비서류가 내국인과 비슷합니다.
신고서와 제출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제적등본 또는 말소된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국적상실자)
  • 주민등록표 등본 등 주소 증명 서면

기타 국가 외국인이 본인 직접 신고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인감증명제도가 없으므로 신고서와 제출위임장에 서명하고 관공서 인증이나 공증인의 공증을 받습니다.

  • 서명한 신고서와 제출위임장(관공서 인증 또는 공증 필요)
  • 제적등본 또는 말소된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국적상실자)
  • 관공서 발행 또는 공증된 주소 증명 서면

기타 국가 외국인이 대리 신고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관공서 인증 또는 공증인의 공증 필요)에 의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대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 위임장(관공서 인증 또는 공증 필요)
  • 제적등본 또는 말소된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국적상실자)
  • 관공서 발행 또는 공증된 주소 증명 서면
  •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상속포기의 경우 대리인에 의한 신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보정명령을 냅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서명한 신고서를 공증 받아 제출하면 수리됩니다.

피상속인(고인)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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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3 댓글

  1.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문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주 국적인 동생이랑 조카 그리고 애들이있습니다.( 막내는 한국에 호적 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정 승인을 하면 아버님 사촌들이나 조카들한테는 서류등을 안 받아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서류 공증을 받아서 가면 공증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의뢰를 할려면 이메일로 가능한건지 아니면 사무소에 방문을 해야 하는지요
    ( 현재 아버님이 위독하셧다가 위기는 넘기셨는데 병원에서는 언제 다시 위기라 올 지 모른다고 합니다)

    답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우자나 자녀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사촌, 조카들은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사촌, 조카들은 상속 순위에서 배우자나 자녀보다 후순위이기, 선순위자 중의 한 명이라도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인이 되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증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소증명 등의 서류가 너무 오래 되면 그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내이면 그럴 일은 거의 없으나 그 이상이면 법원은 다시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방문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2.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포기 각서를 제출 해야됩니다. 저는 이번 8월에 미국 시민권을 받고 11월에 한국국적포기를 미국에서 하였습니다. 아직 한국국적포기가 완료되지 않고 3-4개월 더 걸린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때니, 아직 내국인으로 등록 되어있다고 나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국인으로 상속 포기를 해야될지 외국인으로 상속포기를 해야될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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