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제1084호↗ 개정 2016. 6. 16. · 시행 2016. 7. 1.

1.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뜻한다.

가.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재외국민이 공탁금지급청구권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청구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공탁금지급청구서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

(1)위임장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위임하는 공탁사건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 취지(공탁금 수령등 일체의 권한을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
재외국민이 거주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경우 (2)단서의 경우 에는 위임장에 거주국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2)인감증명의 제출
그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나라(외국)가 우리나라와 같이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예컨대 일본)인 경우에는 그 나라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 있다.

(3)주소소명이 필요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서에는 원칙적으로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공탁서상의 피공탁자 등 권리자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다르다는 등의 사유로 권리자와 지급청구자가 같은 사람임을 공탁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주소변동내용이 나타나는 서면 등 같은 사람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주소변동을 확인하는 서면 : 시ㆍ군ㆍ구의 장 등이 발급한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 등이 발급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다만, 주재국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없어 이러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재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등].

나.직접 청구하는 경우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직접 공탁금지급청구를 하는 때에는 국내 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같다. 다만,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는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상속에 있어서 특례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 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거주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로 대신할 수 있다.

라.문서의 확인 등

공탁관은 위 가. 및 다.에 따라 제출된 문서가 외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인 경우 그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 또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30조(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0.>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은 공증담당영사가 해당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부(署名簿)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1. 해당 공무원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2. 해당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3.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0.]
[제목개정 2016. 12. 20.]

2.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가.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외국인이 공탁금지급청구권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의 청구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공탁금지급청구서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
(1)위임장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위임하는 공탁사건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 취지(공탁금 수령등 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
(2)인감증명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 국민은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포함)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이 있어야 한다.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예컨대 일본)국민은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신고를 한 후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다.
(3)주소소명이 필요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서에는 원칙적으로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공탁서상의 피공탁자 등 권리자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다르다는 등의 사유로 권리자와 지급청구자가 같은 사람임을 공탁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주소변동내용이 나타나는 서면 등 같은 사람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주소변동을 확인하는 서면 :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본국 공증인이 공증한 공정증서, 외국인이 입국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발급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
(4)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본국 공증인)이 있어야 한다.
(5)번역문
공탁금지급청구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6)문서의 확인 등
공탁관은 위 (2)ㆍ(3)ㆍ(4)에 따라 제출된 문서가 외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인 경우 위 1.라.를 준용한다.

나.직접 청구하는 경우

외국인이 입국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첨부서면은 위임장을 제외하고는 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와 같다.

부 칙(2014.12.24 제103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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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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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