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재판예규 제1588호↗ 개정 2016. 7. 6. · 시행 2016. 8.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다음부터 “소송서류등”이라고 한다)의 접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사무처리요령을 명백히 하여 소송서류등에 관한 접수사무의 적정하고 원활한 처리 및 소송관계인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자의 신분확인)

① 접수담당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 등에 의하여 소송서류등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의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송서류등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의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장 등 제출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송서류등 중 사건을 종결시키는 서류(소ㆍ신청ㆍ상소의 취하서, 상소포기서, 담보취소동의서 등), 고소취소장, 형사사건의 합의서, 집행해제(취소)신청서, 법원보관금계좌입금신청서, 경매배당금계좌입금신청서 등의 서류에 관해서는 제2항에 의한 소명서류로서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변호인, 소송대리인, 국가소송수행자,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 사건관계 직무담당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접수담당자는 소송서류등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의 본인이 아니면서 제2, 3항에 의한 소명서류를 누락하였을 때에는 그 보완을 촉구하고, 제출자가 끝내 이에 거부할 때는 제6조에 따라 그 취지를 기재한 부전지를 첨부하여 접수한다.
⑤ 접수담당자가 제3항의 서류를 접수함에 있어서는 그 서류의 앞 면 아래쪽 등 적당한 여백에 별지와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고 별지 기재요령에 따라 해당란을 기재한 후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인 변호인, 소송대리인, 국가소송수행자 또는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가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의 생년월일란의 기재를 생략한다.
⑥ 변호사 또는 법무사 아닌 자가 소송서류등에 대한 접수사무의 대리(대행)를 업으로 한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 접수공무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건본인과 그 대리인과의 관계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자료를 대리인이 제출하지 않거나 대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도 불구하고 접수의 대리(대행)를 업으로 한다고 판단될 경우, 접수공무원은 그 대리인에게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 위반의 사유로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리고 소송서류등 접수의 취하 또는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⑧ 변호사 또는 법무사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서류등의 접수를 하면서 제7항의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접수공무원은 즉시 소속 과(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접수공무원 소속 과(실)장은 그 소송서류등의 접수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및 법무사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때에는 그 대리인을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
⑨ 접수공무원 소속 과(실)장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때에는 고발조치한 내용과 그 고발조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문서접수인의 날인)

① 접수담당자는 접수된 소송서류 등에 문서접수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법정 등에서 접수된 서류에는 해당 재판부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가 별지와 같이 “기일접수”라고 표시하고 접수일시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함으로써 문서 접수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문서접수인은 문서 첫 장의 왼쪽 아래 여백에 날인하되, 그 부분에 날인할 여백이 없을 때에는 문서의 첫 장 잘 보이는 적당한 여백에 날인한다. 문서의 첫 장에 날인할 여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문서의 끝장 왼쪽 아래 여백에 날인하되, 한 장이면 뒷면의 왼쪽 윗부분 여백에 날인한다.
③ 당직 접수시에는 주무과 접수를 감안하여 가능한 한 두 접수인이 같은 장에 날인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 준하여 따로 날인하되 어느 경우이든 당직 및 주무과의 인영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날인한다. 또한, 둘 이상의 법원이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문서접수인의 접수기관명 표시란에 통합운영하는 취지가 나타나도록 기관표시를 한 문서접수인을 비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우편제출 등의 처리)

① 소송서류등이 우편에 의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제2조 제2항에 따른 제출자확인 기재 대신에 문서접수인 옆이나 적당한 여백에 고무인등으로 ‘우편제출’이라고 표시하고 봉투와 함께 담당재판부에 인계한다. 변호사ㆍ법무사 및 관공서ㆍ금융기관이 제출한 소송서류로 그 서류자체로 제출자가 누구인지 명백한 경우(변호사 : 준비서면등에 변호사 이름과 사무실 등이 기재된 경우, 법무사 : 첨부제출된 위임장에 법무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우, 관공서ㆍ금융기관 : 준비서면등에 관인이나 청인이 날인된 경우)에는 봉투를 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한다.
② 택배서비스에 의하여 소송서류등이 제출된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하되, ‘우편제출’에 갈음하여 ‘택배제출’이라고 표시하고 택배회사 및 담당직원의 이름을 확인하여 부기한다.
예시 : 택배제출[○○택배회사 ○○○]

제5조(소송서류등의 접수증 발급)

① 접수담당자는 제출자가 신청하면 바로 접수증 (전산양식 A1173)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출자가 접수증에 사건번호와 제출서류의 명칭 및 통수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해당란에 문서접수인을 날인하고 기명날인하여 제출자에게 교부한다. 접수증의 발급청구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의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③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 등에서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서접수인을 날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흠 있는 소송서류등에 대한 조치)

접수담당자는 소송서류등에 인지부족 등 흠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바로 서류제출자에게 그 흠을 보정하도록 촉구하고, 이를 거절하거나 또는 우편제출이거나 당직이 접수하였기 때문에 흠을 보정하지 못한 서류는 그 서류에 간명하게 흠의 내용을 적은 부전지를 첨부한다.

제7조(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등기소와 청사를 공용하는 시ㆍ군법원의 특례)

①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등기소와 청사를 공용하는 시ㆍ군법원은 휴무토요일 또는 야간에 항소장등 문서제출을 위한 야간문서투입함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야간문서투입함은 밝은 미색 색상의 견고한 철판으로 제작하되 시정장치를 하고, 투입구는 눈,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제작하여 시ㆍ군법원 정문 좌우측 편리한 곳에 견고히 부착하여 설치하고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③ 야간문서투입함 전면 중앙 상단에 적색으로 “야간문서투입함”이라고 표시하고, 전면 중앙에 “안내문의 내용”을 「휴무토요일 또는 야간에 항소장 등 문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문서의 전면 하단우측 여백에 반드시 투입시각을 먼저 기재하신 후 이 문서 투입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로 표시하되 밑줄부분은 적색으로 표시한다.
④ 제1항의 시ㆍ군법원 접수담당자는 출근 즉시 매일 야간문서투입함을 열어 투입된 문서가 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에 제출일시가 기재된 경우는 기재된 제출일시로 접수처리하고, 제출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투입된 문서는 직전근무일(단,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그 전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에는 금요일) 23:00으로 접수 처리한다.
⑤ 야간문서투입함에 제출된 문서를 접수함에 있어서는 문서 전면 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야간문서 투입함 접수”로 주서 표시한다.

부 칙(2016. 7. 6. 제1588호)

이 예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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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