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095호↗ 개정 2016. 12. 16. · 시행 2017. 1.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할 경우 그 청구서나 첨부서면(이하 “청구서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공탁법」, 「공탁규칙」 그 밖의 법령 및 대법원예규에서 청구서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에 갈음하여 청구서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다.

제3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서명방법 등)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청구서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공탁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서등의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청구서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이 된 경우 공탁관은 그 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위반하여 서명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서명이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
  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
  4.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이 포함된 경우
  5. 그 밖에 공탁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

제4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 등)

① 공탁관이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공탁전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공탁관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은 이미 제출된 청구서등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맞게 보정하여야 한다.
③ 공탁에 관한 청구를 받은 공탁소 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탁관은 해당 공탁에 관한 청구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용도란의 기재)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에는 법원의 명칭, 공탁번호, 해당 용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예 : OO지방법원 OOOO년 금 제OOO호 공탁금 출급 청구).
② “그 외의 용도란”에 기재된 사항과 청구서등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공탁에 관한 청구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위임받은 사람란의 기재)

①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발급증을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자격자대리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기재된 사람과 위임장의 수임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취지는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제7조 (유효기간)

공탁에 관한 청구서에 첨부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연혁/이유/주요내용

제정 2012.11.28 행정예규 제931호

  1. 제정이유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45호, 2012. 2. 1. 제정, 2012. 12. 1. 시행)에 따라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등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공탁법」, 「공탁규칙」 그 밖의 법령 및 대법원예규에서 청구서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를 갈음하여 청구서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음(제2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청구서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공탁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함(제3조 제1항)
    ○ 청구서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기재되어야 하는 등 같은 문자를 사용하여야 함(제3조 제2항)
    ○ 청구를 불수리하는 서명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4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에는 법원의 명칭, 공탁번호, 해당 용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그 용도란에 기재된 사항과 청구서등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여야 함(제5조)
    ○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임인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대리인이 자격자대리인일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자격자대리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됨(제6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제7조)

개정 2016.07.27 행정예규 제1086-1호

개정 2016.12.16 행정예규 제1095호

  1. 개정이유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165호, 2012. 11. 12. 공포, 2012. 12. 1. 시행) 부칙 제2조제4호에 의하여 2017. 1. 1.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한 것으로 봄에 따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45호, 2012. 2. 1. 공포, 2012. 12. 1. 시행)과 같은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공탁에 관한 청구를 할 경우에 첨부할 수 있는 서류로 정함(제1조, 제2조)
    ○ 공탁관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전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공탁에 관한 청구를 받은 공탁소 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공탁관의 조치 등을 정함(제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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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