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손녀의 상속한정승인과 관련입니다

아버님이 사망한지 7년이 지났는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받았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아버님 사망 당시 상속포기를 해서 채무 부담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저와 제 동생의 미성년 자녀가 후순위로 채무 의무가 있다고 하여 다시 피고가 변경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님 사망 당시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 보니 채무 사실을 확인한지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손자손녀의 상속한정승인과 관련입니다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고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상속포기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자녀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모른 것이고
소장이나 당사자정정신청서 부본을 받고서야 그 자녀들에게 상속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부본등 소송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하여 3개월 내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하는 한정승인은 특별한정승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 승인은 상속개시는 알았지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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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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