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법정상속등기 후 상속재산분할심판결과로 등기변경) 관련

상속등기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공동상속인(5인) 간 상속재산분할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상속세 조사결정후 최근 상속세 고지가 된 상황입니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현재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유증된 부동산을 제외하곤 상속등기가 되지않고 상속취득세만 완납되었습니다.
상속재산 소유권 이전이 안된 상황에서 거액의 상속세 납부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1/6은 납부간 된 상황인데, 연부연납세액에 해당하는 부동산 담보제공을 해야하는데 상속등기가 안된상황이라 피상속인 소유상태에선 담보제공이 안되어 일부 상속부동산을 상속등기후 연부연납납세담보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상속개시일 : 2018.11월 (상속세 신고기간 : 2019.05월로 종료됨)
1. 상속재산분할소송이 진행중이라 상속인별 지분이 미확정된 상황에서 일단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진행 후 세무서에 담보제공 후 소송판결로 상속등기를 변경가능한가요?
2. 이렇게 될 경우 상속인간 증여세 이슈가 있을까요? ( 상속세 납세담보목적으로 일단 법정상속지분등기를 한 셈이고 실제는 분할소송의 결과가 최종 분할입니다)
3. 법적상속등기 진행에는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걸릴까요? 부동산 가액은 공시지가 약 17억 가량입니다.
상속등기(법정상속등기 후 상속재산분할심판결과로 등기변경) 관련
  1.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상속등기의 경정등기가 가능합니다.
  2. 증여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3호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받아 재분할하는 경우만 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니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확인해 보고, 그렇다면 물납부분은 법정지분대로의 분할을 유지하는 심판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법정상속등기의 접수 준비에 보통 4~5일 걸립니다. 접수 후 등기소에서 처리기간은 차이가 너무 큽니다. 1일만에 되기도 하고 1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공시지가 17억원의 상속비용은 취득세 3.16%가 가장 크고, 국민주택채권 할인금액 1백여만원, 법무사 보수는 난이도, 부동산의 종류, 위치에 따라 150만원 내지 2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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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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