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횡령과 배임

형법 제356조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 횡령과 배임의 죄를
  2.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범하면
  3. 가중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는 10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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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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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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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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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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