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 5. 28., 2014. 12. 23., 2018. 12. 31., 2020. 12. 22.>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전문개정 2011. 12. 31.]
[시행일:2022. 2. 3.] 제39조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47조의4의 개정규정 부분

개정 확인 법제처

제2차 납세의무 발생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무한책임사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은 부족액 전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부족한 금액에 의결권 비율(또는 출자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39조를 인용한 글

과점주주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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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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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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