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27조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 재산 은닉, 재산 손괴, 재산 허위양도,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3. 채권자를 해한 자

공소시효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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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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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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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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