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234조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1. ①사문서등의 위조·변조, ②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③사(私)전자기록 위작·변작, ④허위진단서등의 작성의 각 죄에 의하여 만들어 진
  2.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3. 행사한 자

공소시효는 7년, 5년(허위진단서등 행사)

행사의 의미

위조·변조, 자격모용으로 작성된 문서 등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등인 것처럼 거래, 인증, 확인절차에서 제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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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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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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