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형법 제232조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 행사할 목적으로
  2.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3. 권리, 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4. 작성한 자

공소시효는 7년

모용(冒用)

거짓으로 쓰다

자격모용

다른 사람을 대표 또는 대리할 권한이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행동

행사의 의미

자격모용으로 작성된 문서 등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등인 것처럼 거래, 인증, 확인절차에서 제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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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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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