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0조의2 재외국민의 신고

재외국민의 신고

주민등록법(법률 제17385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0조의 2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개정 확인 법제처

재외국민 신고의무 발생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

주민등록법 제10조의2를 인용한 글

주민등록법 제19조 국외이주신고 등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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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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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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