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 다액채무자의 일부 변제로 소멸하는 채무 부분은 단독 부담 부분-2012다74236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소멸한다.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피용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과실상계를 한 결과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중개보조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중개보조원이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판결문 pdf

판시사항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판결요지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피용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과실상계를 한 결과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중개보조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중개보조원이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413조, 제756조, 제760조, 제763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3696 판결(공1994상, 1078)(변경)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0931 판결(공1994하, 2275)(변경)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731 판결(공1995상, 1571)(변경)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6246 판결(변경)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공1995하, 2773)(변경)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55706 판결(공1998하, 2206)(변경)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55154 판결(공1999상, 536)(변경)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0521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12362 판결(변경)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공2004상, 712)(변경)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1893 판결(변경)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974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3765 판결(공2012하, 1290)(변경)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26947 판결(변경)

전문(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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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