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판결 취지에 따른 공탁은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부산고법 2014나51091

부산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나51091 판결 공탁금출급확인

사해행위취소판결 취지에 따른 공탁은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이다. 따라서 국세채권 등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라도 안분배당받아야 한다.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확정채무여야 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변제공탁도 유효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항소심 계속 중에 공탁된 점
  2. 공탁 직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공탁금액과 실제 발생한 채무액이 일치하는 점
  3. 공탁자로서는 수 개의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려 공탁하다가는 자칫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할 수 있는 점
  4. 공탁을 무효로 보더라도 사해행위취소판결 확정 후 다시 공탁하면 동일한 결과에 이르는 점

판시사항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이 甲의 채권자인 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 및 甲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로부터 각각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여 제1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항소한 다음,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민법 제487조를 근거 조문으로 적시하고 피공탁자를 丙 회사, 丁 회사 및 국가로 지정하여 乙이 부담할 최대 가액배상금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을 공탁한 사안에서, 위 공탁은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으로서 적법·유효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은 丙 회사, 丁 회사 및 국가에 각자의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이 甲의 채권자인 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 및 甲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로부터 각각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여 제1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항소한 다음, 항소심 계속 중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민법 제487조를 근거 조문으로 적시하고 피공탁자를 丙 회사, 丁 회사 및 국가로 지정하여 乙이 부담할 최대 가액배상금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을 공탁한 사안에서, 피공탁자, 공탁의 근거 조문 및 공탁사유 등에 비추어 위 공탁은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에 해당하고, ‘채권자 불확지’ 요건이 충족되며, 공탁 당시 乙의 가액반환채무가 현존하는 확정채무가 아니었으나, 공탁 직후 항소심판결이 선고·확정되어 공탁금액과 실제 발생한 채무액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 적법·유효하고, 국세기본법 제35조에서 정한 국세 우선권의 내용 및 민법과 국세징수법의 사해행위 취소제도의 성격 등에 비추어, 甲이 공탁한 돈은 민법 제407조에 따라 甲의 채권자 모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될 뿐 국가에만 우선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丙 회사, 丁 회사 및 국가에 각자의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407조,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406조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7조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96다17424, 대법원 2003다12311, 대법원 2007다3391

전문(全文)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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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