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과 공인된 감정인-상업등기선례 제2-15호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과 공인된 감정인

상업등기선례 제2-15호↗ 제정 2006. 7. 13.

1. 상법 제299조의2의 ‘공인된 감정인’(이하, ‘공인된 감정인’이라 한다)이란 현물출자된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감정인을 말하는바, 그 구체적 예로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에 의해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회계에 관한 감정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등을 들 수 있다.

2. 특허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인된 감정인에는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 제2조 제9호)가 포함된다(동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3.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와 외국투자가가 산업재산권 등을 출자하는 경우 등에는 그 가격에 대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고 한다)이 평가한 내용을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2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4항 등), 그러한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의 현물출자의 경우에 기술평가기관을 공인된 감정인으로 볼 수 없다.

4.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격(평가금액)이 표시되어야 한다.

(2006. 7. 13. 공탁상업등기과-640 질의회답)

상법 제299조의2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28.>
[본조신설 1995. 12. 2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6조(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8. 3.]

주식회사 설립등기 첨부정보(첨부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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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