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확인서면,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직인을 날인해야 하는지-등기선례 제5-61호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등기선례 제5-61호 제정 1998. 12. 10.

가. 법무사가 등기사건을 위임받아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대리인란에는 보통 법무사의 직인 외의 인을 날인하고 있으나 직인을 날인하여도 무방하고, 그 하단이나 난 밖에는 신고한 직인을 날인해야 할 것이다.

나.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할 경우에는 직인을 날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다만 확인서면에 직인이 아닌 인이 날인되었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임), 그 확인서면의 부본을 법무사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98. 12. 10. 등기 3402-121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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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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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