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3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의 승계

민법(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1053조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개정 확인 법제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1.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민법 제1040조)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
  2.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민법 제1053조)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

민법 제1053조를 인용한 글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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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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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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