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계속등기 준비물·준비서류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되었거나 정관이 정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해산된 회사가 회사계속등기와 이사 등 임원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의 준비서류와 준비물입니다.

회사계속등기 준비물·준비서류

  • 주주(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될 때까지) 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와 인감도장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 주주의 성명과 주식수만 알아도 됨
  • 정관 사본 2부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있는 경우에 준비
  • 법인인감카드 – 있는 경우에 준비
  • 경우에 따라 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3분의 1 이상이 아니라)이 될 때까지 주주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대표이사 등 임원이 동시에 주주이면 인감증명서를 총 2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주 구성, 결정된 임원 등에 따라 어떤 분의 인감이 필요한지 특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회사계속등기 첨부서면

  • 주주총회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 – 주주총회에서 3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였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일반적인 경우의 첨부서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첨부서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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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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