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계속등기 신청

회사계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의 결의를 한 후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 그에 따른 임원변경등기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신우법무사는 회사계속등기 신청을 대리합니다. 필요한 서류 일체의 작성 및 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조언해 드립니다.

회사계속의 절차

회사계속을 위해서는 주주총회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청산인 결정

청산인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 청산인등기를 계속등기보다 먼저하거나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산인의 등기를 생략한 채 회사계속의 등기 및 이사 취임 등기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휴면회사로서 해산간주 된 회사는 청산인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청산인이 누가 되는지는 정관에 그에 대한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면 그 사람이 청산인이 되며(상법 제531조 1항 단서), 정관으로 지정된 청산인이 없거나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청산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산 또는 해산간주 당시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당연히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이 됩니다(상법 제531조 1항 본문, 제542조 1항, 제255조 1항,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대법원 2000. 10. 12.자 2000마287 결정, 상업등기선례 200611-3 등).

상법 제531조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상법 제255조

제255조(청산인의 회사대표) ①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으로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정함에 따라 회사를 대표한다.
② 법원이 수인의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하거나 수인이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 회사계속의 결의

회사를 계속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의 결의를 해야 합니다.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하여 해산간주된 휴면법인도 마찬가지로 회사계속의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3. 이사·대표이사·감사 선임

회사계속의 결의를 한 경우 반드시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회사계속을 결의하면 청산인은 당연히 그 권한을 상실하며, 해산 전의 이사·대표이사가 당연히 종전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업무집행기관인 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이사를 3명 이상 선임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하고, 이사를 2명 선임한 경우에도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감사도 선임해야 합니다. 10억 미만인 경우에도 감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또는 폐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한 회사는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해야 합니다.

회사계속의 등기

1. 등기기간

회사계속의 효력이 발생한 때(보통은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을 결의한 때)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회사계속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2. 등기신청인

회사계속의 결의 후에 새로 선임된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아직 해산등기와 청산인 취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 등기사항

  •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연월일
  • 새로 취임한 이사·대표이사·감사의 취임 등기
  • 해산등기 – 해산의 등기를 하기 전에 회사계속의 결의를 한 경우
  • 청산인등기 – 청산인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
  • 존립기간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 – 존립기간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해산에 관한 등기와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54조 1항, 제10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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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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