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계속등기 비용·수수료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되었거나 정관이 정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해산된 회사가 회사계속등기와 이사 등 임원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 및 법무사 보수입니다.

공과금 등 비용

적요금액(원)비고
등록면허세80,400계속 40,200원, 임원 40,200원
지방교육세16,080 
공증비30,000총주주동의서로 가능하면 0원, 이사회 의사록도 공증하는 경우에는 60,000원
대법원증지8,000전자신청의 경우에는 4,000원, 서면신청의 경우에는 12,000원
인지대 등기부, 인감증명 발급 1통 당 1,000원 추가
합계134,480인지대 추가될 수 있음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예시입니다. 등기사항의 증감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적요금액(원)비고
기본수수료100,000 
임원등기50,000등기의 목적 1가지 추가마다 50,000원 가산
의사록 작성 대행60,000의사록 등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60,000원까지 가산 가능
공증 대행40,000의사록 등 공증 대행 종류마다 40,000원까지 가산 가능
등록세 납부 대행40,000등록면허세의 신고, 납부를 대행한 경우 가산 가능
부가가치세29,000위 수수료 금액의 10%
합계319,000 
  • 전자등기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할인됩니다.
  • 의사록 작성, 공증, 등록세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서류의 작성이나 절차를 대행한 경우에는 한하여 가산되는 보수입니다.
  • 출장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 및 출장비가 가산됩니다.
  •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법무사보수기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업무가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위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별도 문의해 주십시오. →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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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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