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등기 준비물

주주 스스로 영업을 폐업하고 회사의 등기부를 말소시키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한 후 해산등기와 청산인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의 준비서류와 준비물입니다.

해산등기·청산인등기 준비물·준비서류

  • 주주(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될 때까지) 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 청산인(보통은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됨) 인감증명서 각1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1부
  • 법인인감도장
  • 이사도장 – 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주주명부 – 주주의 성명과 주식수만 알아도 됨
  • 정관 사본 2부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카드
  • 경우에 따라 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3분의 1 이상이 아니라)이 될 때까지 주주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청산인이 주주이면 인감증명서를 총 2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주 구성, 결정된 청산인에 따라 어떤 분의 인감이 필요한지 특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해산등기 첨부서면

  • 주주총회 의사록 –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는 경우
  • 청산인회 의사록 – 청산인을 2명 이상 선임하였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 청산인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에는 불필요
  • 청산인의 인감신고서
  • 정관 –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경우에는 정관과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한 해산등기의 경우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 주무관청의 인가서 – 해산에 인가가 필요한 경우
  • 재판서 등본 – 해산명령, 해산판결에 의한 경우
  • 보험계약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 이전계약서, 각 보험회사의 주주총회 등의 의사록, 보험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한 서류 및 이의에 관한 서류, 보험계약이전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보험업법 제149조)

일반적인 경우의 첨부서면입니다. 경우에 따라 첨부서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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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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