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등기 신청

흡수합병의 각 절차에 필요한 서류 일체 작성 및 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조언해 드립니다.

흡수합병은 합병계약의 체결로 시작하여 두 회사의 합병승인 주주총회(이사회와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후에 채권자보호절차인 신문공고(또는 홈페이지 공고)를 거쳐 합병보고 주주총회(이사회와 공고로 갈음 가능)가 끝나면 그 날부터 2주 내에 합병에 따른 변경등기와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

흡수합병 주요 절차

  • 합병계약 체결
  • 합병계약 승인
  • 채권자보호 절차
  • 합병 보고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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