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등기 비용·수수료

흡수합병등기 비용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 발행으로 증가되는 자본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에 따릅니다.

흡수합병등기 비용(수수료 포함)

자본금 증가액
등록면허세 중과인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 아닌 경우
1천만원 이하 85만원 ~ 67만원 ~
3천만원 103만원 ~ 74만원 ~
5천만원 134만원 ~ 86만원 ~
1억원 211만원 ~ 115만원 ~
2억원 364만원 ~ 172만원 ~
3억원 517만원 ~ 229만원 ~
5억원 820만원 ~ 340만원 ~
  • 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중과 업종의 회사가 설립 후 5년 이내에 합병으로 존속하는 경우
  • 비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아니거나 설립 또는 과밀억제권역으로의 본점전입 후 5년이 지났거나 중과 제외업종(유통업, 소프트웨어업 등)인 경우
  • 신문공고 비용은 별도입니다.
  • 위 비용에 포함된 법무사수수료는 일반적인 경우의 수수료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및 관할 등기소 위치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보수표 중 합병등기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사보수표 전부를 보려면 법무사보수표 보기

1.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2.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가. 본점 및 주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2) 회사의 자본증가 (흡수합병, 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가 포함) 150,000원
※ 위(1),(2)의 등기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4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8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18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38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8) 회사의 해산·청산종결·계속 70,000원
5. 여비 등 12. 여비 등 가. 교통비 실비 (단, 현지교통비는 30,000원까지)
다. 일당 2시간이상 4시간이내 50,000원까지, 4시간초과 100,000원까지
※ 위 표의 보수액에 대한 특례
8.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에 있어서 등기의 목적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임원변경 제외)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30,000원을 가산한다.
11. 등기·공탁·송무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5인 이상이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12.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수를 가산한다.
다. 등록세의 신고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30,000원
바. 정관, 의사록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50,000원까지
사. 위 서류 등 기타 서류의 공증 대행 종류마다 30,000원까지
부가가치세 이 표에 의한 법무사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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