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분할

주식회사는 두 개 이상이 합쳐져 하나가 되기도 하고(→ 합병), 하나가 여러 개로 나눠지기도 하며(→ 단순분할), 나눠진 부분이 다른 회사와 합병되기도(→ 분할합병) 합니다.

합병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합니다.

합병의 효과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상법 제235조). 소멸회사는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합니다. 소멸회사의 부동산, 동산, 채권, 채무 등은 별도의 양도, 양수계약이 없어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전부 이전되며, 특약으로도 소멸회사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승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병의 방식

합병에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흡수합병

한 회사는 존속, 다른 회사는 소멸되는 합병입니다 (A+B → A).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소멸회사가 하나의 존속회사에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신설합병

두 개 이상의 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신설회사가 되는 합병입니다(A+B → C).

합병 승인을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경우

간이합병

흡수합병의 소멸회사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으로써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7조의2).

소규모합병

흡수합병의 존속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으로써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으나, 합병교부금이 순재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100분의 2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반대하면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의 경우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배제됩니다(상법 제527조의3 제5항)

단순분할

합병과 반대로 하나의 회사를 여러개의 회사로 나누는 것을 분할이라고 합니다. 회사(A)의 영업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B)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영업을 분할하여 여러 개의 회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분할되는 회사(A)는 존속할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된 부분이 기존의 다른 회사(C)와 합병하는 분할합병과 대비하여 단순분할이라고 합니다.

분할합병

분할합병이란 분할된 영업 부분이 기존의 다른 회사(C)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 합병하여 신설회사(D)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의 병행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영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중 일부는 신설회사(B)가 되고 일부는 기존회사(C)와 합병할 수 있습니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인적분할

분할되는 회사(A)의 주주들이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B)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C)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면 인적분할 또는 인적분할합병입니다.

물적분할

분할되는 회사(A)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면 물적분할 또는 물적분할합병입니다. 상법은 인적분할에 관한 규정들을 물적분할에 준용하고 있으므로(상법 530조의12),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A)가 소멸할 수 없고 존속해야 된다는 점을 빼고는 인적분할과 절차와 방법이 같습니다.

합병과 달리 분할은 상법 상의 회사 중에서는 주식회사에만 인정됩니다. 분할되는 회사(A),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B),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C)는 모두 주식회사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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