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등기 신청

유상증자를 하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2주 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차이

유상증자는 발행하는 신주의 대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납입하게 합니다.
무상증자는 주금의 납입 없이 신주를 발행해 줍니다.

유상증자는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현물출자(출자전환)

금전채권을 현물출자할 수도 있습니다(채권의 출자전환). 상법 개정으로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절차가 완화되어 변제기가 도래한 금전채권을 현물출자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대표이사 가수금, 대여금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부동산, 주식 등의 매도대금도 현물출자가 가능한 채권입니다.

제3자 배정방식 통지,공고에 대한 상장회사 특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단, 상장회사인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9).

신청대리 위임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드리고 신청을 대리합니다.
절차 진행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효력발생일

납입기일 다음날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증자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 내에 자본금 등의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신주발행의 효력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주금 납입기일 당일에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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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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