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등기 준비물

주식회사 유상증자등기를 위한 준비서류, 준비물입니다.

보통의 유상증자 준비물

증자결의를 주주총회에서 한 경우

이사가 3인 미만이어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정관에서 신주발행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한 경우 증자 결의는 주주총회에서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총주주의 동의서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주주(주식수 합계가 최소한 전체 주식의 4분의 1 이상이 될 때까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총주주가 동의한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2. 주식대금이 납입된 회사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금융기관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1부 –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법인만 잔액증명서로 가능합니다. 증자 전 자본금의 10억원 이상이거나 증자의 결과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 되면 잔액증명서로는 안 되고, 금융기관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법인도장
  6. 이사, 감사 일반도장
  7. 주주 전원(신주주는 필수, 구주주는 경우에 따라) 일반도장
  8. 주주명부(신구주주 모두 표시)
  9. 정관 사본

공증위임장 등에  날인하면 인감도장은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증자결의를 이사회에서 한 경우

이사가 3인 이상이고, 정관에서 신주발행을 이사회에서 결의한다고 정하거나, 주주총회나 이사회 중 어느의 결의로 할지 정하지 않은 경우, 증자 결의는 이사회에서 합니다.

  1.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증자 결의를 이사회에서 한 경우
  2. (2번 이하는 위 증자결의를 주주총회에서 한 경우와 같습니다)

증자결의를 이사회에서 하고,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한 경우

이사가 3인 이상이고, 정관에서 신주발행을 이사회에서 결의한다고 정하거나, 주주총회나 이사회 중 어느의 결의로 할지 정하지 않은 경우, 증자 결의는 이사회에서 할 수 있지만,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인 경우 정관에 그 근거가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및 주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2번 이하는 위 준비서류들과 같습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가 추가 됩니다.
  • 감정서 등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채권의 출자전환 방식으로 증자합니다.

채권의 출자전환인 경우

상법 개정으로 신주인수인은 신주대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가수금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로 했어야만 하는 부동산, 주식 등의 매매대금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준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 계정별 원장, 소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 – 상계통지서, 상계승낙서, 상계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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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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