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등기 비용·수수료

유상증자등기 비용과 법무사 수수료는 자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수료는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상증자등기 비용

등록면허세가 중과인 경우 등록면허세가 중과 아닌 경우
등록면허세자본금 증가액의 1,2%자본금 증가액의 0.4%
지방교육세자본금 증가액의 0,24% 자본금 증가액의 0,08%
대법원 수수료4,000원
공증비용30,000원
법무사 수수료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협의 결정
부가가치세법무사 수수료의 10%
  • 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중과 업종의 회사가 설립 후 5년 이내에 증자 하는 경우
  • 비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아니거나 설립 또는 과밀억제권역으로의 본점전입 후 5년이 지났거나 중과 제외업종(유통업, 소프트웨어업 등)인 경우
  • 의사록 공증비는 총주주동의서인 경우 0원이 될 수도 있고,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모두 공증 받는 경우에는 60,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상증자등기 비용(수수료 포함) 예시

증자금액등록면허세가 중과인 경우등록면허세가 중과 아닌 경우
1천만원 이하54만원 이상36만원 이상
3천만원72만원 이상 43만원 이상
5천만원103만원 이상 55만원 이상
1억원180만원 이상 84만원 이상
2억원333만원 이상 141만원 이상
3억원485만원 이상 197만원 이상
5억원789만원 이상 309만원 이상
  • 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중과 업종의 회사가 설립 후 5년 이내에 증자 하는 경우
  • 비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아니거나 설립 또는 과밀억제권역으로의 본점전입 후 5년이 지났거나 중과 제외업종(유통업, 소프트웨어업 등)인 경우
  • 의사록 공증비는 30,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모두 공증 받는 경우에는 30,000원이 추가됩니다.
  • 액면발행의 경우입니다. 할증 발행일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와 교육세가 적어 집니다.

유상증자등기 법무사 수수료

※ 아래 표는 법무사 기본보수의 상한액(산정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상한액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주가 되는 경우,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및 관할 등기소 위치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자산)의 증감(흡수합병·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자본증가 포함)에 관한 등기

납입(출자)금액 또는 감소하는 자본(자산)의 가액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23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2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32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48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62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9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4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62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기타 대행업무 등의 보수

기타 업무대행 보수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대행 업무의 유형적용기준대행료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 1건당 40,000원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그 밖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60,000원
위 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공증 대행 종류마다 40,000원
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 1건당 30,000원

※ 위 법무사 보수는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 전자등기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할인됩니다.
  • 의사록 작성, 공증, 등록세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서류의 작성이나 절차를 대행한 경우에는 한하여 가산되는 보수입니다.
  • 출장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 및 출장비가 가산됩니다.
  •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법무사보수기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업무가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위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별도 문의해 주십시오. →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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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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