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등기시 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서 첨부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시 허가서는 허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므로, 신탁회사는 설립등기시 금융위원회 인가서를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 설립등기시 영업에 관한 인가서는 첨부할 필요 없다.
  • 신탁업법 제3조의 인가는 영업수행을 위한 요건이므로 신탁회사 설립 시는 인가서를 첨부하거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

상업등기선례 1-92

신탁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시 신탁업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 이는 당해 허가(인가도 같음)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에 한한다.
2.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업을 영위하려면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영업에 관한 인가로서 영업수행을 위한 요건이며 회사가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아니므로 회사설립등기시에 위 인가서를 첨부하거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신탁회사는 신탁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신탁회사의 설립등기시에는 회사의 상호에 ‘신탁’이라는 문자가 들어가야 한다.
(2002. 8. 22. 등기 3402-46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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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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