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원 취임승낙서 사임서의 체류국 공증인 공증 허용 여부

현행 법규에 의한 해석

전부개정되어 2014. 11. 21.부터 시행되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하면, 대표권이 있든 없든 외국인 임원의 취임승낙서나 사임서의 인증은 거주국 또는 체류국 공증인의 인증으로 가능해 졌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4조에 의하면 인감증명서 대신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는데, 단지 공증인이라고만 하였지 본국 공증인으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증인은 우리나라 공증인이나 체류국 공증인도 포함된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①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주식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②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③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와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0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13조를 준용한다.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등기사항의 기록에 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116조제1항을 준용한다.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 가능 여부에 관하여 과거 법령과 실무가 변동이 있었으므로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한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면 논란의 여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2008. 1. 1. 이전의 실무

대표권 없는 이사, 감사 등의 경우 거주국 또는 체류국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해도 됩니다.
대표권 있는 이사ㆍ청산인 등의 경우 체류국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아서는 안 되고,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아래와 같은 선례, 법규들이 그 근거입니다.

상업등기선례 200607-1

임원 변경등기에서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 허용 여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대표권 없는 이사 또는 감사 등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 등이 본국 또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에 갈음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권 있는 이사ㆍ청산인 등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공증인의 인증서는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2006. 7. 10. 공탁상업등기과-6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145항 , 제168항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제81조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설립(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을 제외한다)의 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중임을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의 인감에 관하여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인 임원 취임승낙서 사임서의 체류국 공증인 공증 허용 여부

2008. 1. 1. 부터 2014. 11. 21. 까지의 실무

상업등기처리규칙이 상업등기규칙으로 변경되면서 아래와 같은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대표권 있는 이사 등 뿐만 아니라 대표권이 없는 이사, 감사도 체류국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아서는 안 되고,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84조(개정 전)

제84조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① 대표사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다음 각 호의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자가 중임 또는 사임할 경우에는 그 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의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대표사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2.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③ 제2항 각 호의 서면을 작성한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상업등기규칙 제104조(개정 전)

제104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 제91조제1항, 제92조, 제94조는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존속회사·신설회사·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서 법 제96조제2항의 등기사항의 기록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2조를 준용한다.
⑥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94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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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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